KOGAS, 외자계약 보증금 확보 소홀…백억대 대금 선지급에도 안전장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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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GAS, 외자계약 보증금 확보 소홀…백억대 대금 선지급에도 안전장치 없어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공사가 외자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계약 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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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176억 원 상당의 외자계약 보증금 미확보 사례 감사 지적
1차 소요용 볼밸브 구매 계약에서 보증금 없이 176억 원 지급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공사가 외자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계약 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대규모 자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계약 상대방의 불이행 시 국민 세금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로 지적된다.

1차 소요용 볼밸브 구매 계약에서 보증금 없이 176억 원 지급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문제가 된 계약은 2023년 8월 체결된 ‘1차 소요용 볼밸브 구매 계약’으로, 가스공사는 영국 기업 B사와 이 계약을 체결하고 총 177억 6,000만 원 상당의 수입대금 중 99%에 달하는 약 176억 원을 보증금 없이 선지급하였다.
가스공사는 보증금 대신 신용장(L/C)을 개설해 수입대금을 지급했으며, 업체의 제품 선적 확인만으로 대금이 집행되도록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규정한 계약보증금 확보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였다.
감사원은 공사가 외자계약의 특수성을 이유로 보증금 없이 계약을 진행했으나,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계약이행 담보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은 부적정한 행정처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외화로 이루어지는 외자계약일수록 환율 및 해외공급자 리스크에 노출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계약보증이 요구된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에 향후 외자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원칙적으로 확보할 것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타당성을 사전 검토한 후 내부결재 절차를 거칠 것을 통보했다.
가스공사는 감사원 지적 이후 관련 내부규정의 정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외자계약에서도 계약보증금을 확보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예외 인정 사유에 대한 기준도 명문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