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법적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복무 관리가 미흡했다"며 화성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감사원은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화성시 정기감사를 통해 공무원이 직접 공장을 운영하거나, 겸직 허가 없이 농업진흥구역 내 부지를 임대해 영리 활동을 벌인 사례를 확인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화성시 소속 한 공무원 A는 자신의 명의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뒤, 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업체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사업 운영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