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3

국민권익위, 전국 6개 권역 돌며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설명회 연다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교 등 약 2,500개 법 적용기관의 청탁금지법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 및 판례를 소개하여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법령 개정으로 자주 질문하는 내용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실제 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시 유의할 점 등 제도 운영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참석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기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악성 민원 대응부터 행정심판까지, 국민권익을 위한 공직자 교육 강화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대상 권익구제 역량강화 교육(6회차) 및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4회차) 운영- 올해부터 악성민원 전문 대응방안 교육 실시…청렴연수원 누리집(eud.acrc.go.kr) 통해 교육 신청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올해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권익구제·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청렴연수원은 2023년부터 고충민원처리·권익개선·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올해에는 기존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과정과 권익개선 역량강화 과정을 ‘권익구제 역량강화 과정’(▴고충민원처리 제도 및 대응 방법 ▴분아별 고충민원처리 사례 ▴악성민원 대응..

“작년 공익신고 742만건, 역대 최대”, 불법행위 근절 국민의식 높아져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지방자치단체 일선 현장의 신고 급증, 마약류관리법 관련 신고 등도 증가[블랙엣지뉴스 = 오성경 기자]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접수한 공익신고는 742만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야와 교통·도로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신고가 증가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512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교육청 17개, 공직유관단체 204개)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3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1년간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7,42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