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 결과, 버스노선 운영권과 관련한 불법적 관행이 드러났다.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화성시는 2019년부터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및 ‘도시형 교통모델’ 등의 사업을 통해 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2년 단위의 한정면허를 부여하고 신규 버스 노선을 위탁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공모를 통해 정당하게 선정된 업체가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에 노선 운영권을 양도하였고, 화성시가 이를 승인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2019년 진행된 H2 노선 공모에서, A업체와 B업체가 경쟁했고, A업체가 97점, B업체가 78점을 받아 A업체가 최종 선정되었다. 하지만 A업체는 노선 운영을 시작하기도 전에 "관리 노선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공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