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연결금지구간에 대체도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설계 협의| 도로연결허가 기간 부당 연장|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블랙엣지 = 장우영 기자] 지난 2023년 11월에 제기된 세종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공사 시 진입로를 연결금지구간에 연결되도록 설계하고, 도로를 진출입로로 무단 점용하고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등의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결과 도로연결금지구간에 대체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논산국토관리사무소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설계대로 공사 시행을 허가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논산국토안전관리사무소는 A씨가 본인 소유 토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한 도로연결허가 신청에 대해 2002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