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3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제3자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해

https://blackedge.news/news/1321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제3자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21일 ㄱ동장에게, 향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 교육blackedge.news |ㄱ동장에게, 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직무 교육 시행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21일 ㄱ동장에게, 향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진정인은 거리공연의 음향증폭기(Amp) 소리가 너무 크다는 민원을 A시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인지하면 피해자 보호조치 해야

피진정인에게 자체 인권교육 수강할 것 권고 [블랙엣지뉴스=오성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17일 정신요양시설의 중간관리자인 피진정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선임 직원(이하 ‘가해 직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및 인사 개입을 신고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피진정인의 발언 등으로 2차 가해를 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공식 접수를 원치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가해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 재발 방지 동의서를 받는 ..

인권위, 직원의 질병 정보 공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

| 소속 직원들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17일 공직유관단체인 A공사 지사장에게,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질병휴가를 신청하였는데, 상급자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질병휴가에 따른 업무지원 인력파견 요청 공문을 담당 부서에 보내면서 진정인의 이름과 질병명을 기재하고 비공개로 처리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업무지원 인력파견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문에 진정인의 이름과 질병명을 표기한 것이며,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