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례

성과급 차등 없이 일괄 지급하고 재배분해도 환수 안 한 가스공사

blackedge 2025. 6. 19. 14:19

https://blackedge.news/news/4074

 

 

지침은 “최고등급과 차하위등급 2배 이상 차등”인데, 가스공사는 1.0~1.1배 지급

노조 주도로 ‘성과급 재배분’까지…우수직원 성과급이 타 직원 몫으로

정부의 성과급 차등지급 지침을 어긴 한국가스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적을 받았다. 특히 A등급과 C등급 간의 실질 차등이 10만 원에 불과한 ‘형식적 차등지급’ 사례가 적발됐으며, 성과급을 재배분한 경우에도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자체 규정조차 없어 방만한 성과급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가스공사는 정부의 성과급 차등지급 지침에 따라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차등폭이 최소화되어 실질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거의 동일한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관행이 유지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등급 300만 vs C등급 290만”…성과급 ‘차등’ 없이 사싱살 '일률’ 지급한 가스공사

2021년도 경영평가 결과에서 A등급을 받은 직원 200명에게는 300만 원씩, C등급을 받은 직원 70명에게는 290만 원씩이 지급되었다. A등급과 C등급 간 차등은 10만 원(약 3.3%)에 불과했으며, 이는 사실상 정부 방침을 형식적으로만 이행한 ‘일률 지급’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이 같은 행태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차등지급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2022년 및 2023년에도 유사한 수준의 형식적 차등지급이 반복되었으며, 그 차등폭은 대부분 10~20만 원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통한 성과급 재배분도 “환수 불가”?

더 큰 문제는 성과급이 지급된 이후 노동조합이 개입해 ‘성과급 재배분’을 실시한 사실이다. 일부 직원들로부터 회수한 성과급을 조합원 전체에게 일정 금액씩 재분배하는 방식이었다. 예컨대 고성과자에게 지급된 성과급 일부를 거둬 모든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구조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성과급 환수나 제재를 할 수 있는 내부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성과급 재배분은 성과중심의 보상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환수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감사원은 가스공사에 대해 ▲성과급 차등지급의 실질화 ▲성과급 재배분 행위에 대한 환수조항 마련 ▲지침 위반에 대한 책임 규명 등의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성과급과 관련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부 지침에 따른 제도적 정비를 통해 경영책임성과 보상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