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가 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운영사를 선정| 위탁료를 매년 재산정하여야 되는데도 매년 고정으로 징수 감사원은 지난 9일 "울진마린CC 관리·운영 위수탁계약"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구인 A 등은 2022년 11월 울진군이 울진군이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추진 중인 울진마린CC 조성사업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울진마린CC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B업체가 클럽하우스 등의 건축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데도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의 4가지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공임감사를 청구하였다. ① 울진마린CC 조성사업 공사의 적정성 및 경제적 타당성 조사 부실② 태풍피해 보상금 지급 산출근거 및 책임소재③ 울진마린CC 위·수탁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