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별도처리)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합천군이 2020년 한옥 숙박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적격 업체 선정과 보증금 면제로 막대한 손실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합천군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특히,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공모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기준 간의 불일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일부 업체는 증빙자료 없이 허위 실적을 제출했음에도 지명경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더구나, 합천군 소속 공무원 A, J, N은 사업자 선정 전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 H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됭었다. 심사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합천군은 평가위원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