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엣지뉴스 = 장우영 기자] 서귀포시 현직 공무원이 관급자재 대금 등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의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귀포시에 '관급자재 대금 등 횡령·허위지출'한 현직공무원 A씨에 대한 파면 징계 조치를 통보하였다.A씨는 2021년 5월 공기순환기 대금 약 360만원에 대한 결재를 받은 후 e-호조 시스템에 자신의 계좌를 등록해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비슷한 수법으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총 12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횡령 사실 은폐를 위해 지출 요구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관급자재 대금과 관계가 없는 민관협력의원 건축공사 자재 대금으로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