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이 이뤄진 정황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특정 업체와의 37억 원 규모의 계약이 적절한 심사 없이 진행되었으며, 일부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경조사비를 초과 수수한 사실도 밝혀졌다.
[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감사원은 화성시가 공원 시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와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했다.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가 특허물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경조사비 허용가액 초과 금액, 출처: 감사보고서>
이와 함께, 해당 수의계약 업체가 공무원 A에게 허용 가액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제공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며, 향후 수의계약 절차의 엄격한 심사를 요구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유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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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와 37억 수의계약… 감사원, 부실 심사한 화성시 적발
화성시의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이 이뤄진 정황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특정 업체와의 37억 원 규모의 계약이 적절한 심사 없이 진행되었으며, 일부 공무원들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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