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교 등 약 2,500개 법 적용기관의 청탁금지법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 및 판례를 소개하여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법령 개정으로 자주 질문하는 내용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실제 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시 유의할 점 등 제도 운영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참석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기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