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의 행정 절차 불투명성 확인, 추가 대부료 83억 원 손실 및 주민 재산권 침해 발생 [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감사원은 청주시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번 감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감사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행한 취약 업무가 대상이었으며,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및 도시계획시설 부당 처리 등 총 8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었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 청주시는 1999년 ㈜○○으로부터 터미널 건물을 기부채납받고 2016년까지 사용 허가를 부여했다. 감사원은 이후 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대부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