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투자 재심사 등 미실| 설계변경 검토 소홀로 공사비 20억여 원 과다 계상 감사원은 지난 3일 곡성군 청사건립사업에 대한 청구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블랙엣지뉴스=오성경 기자] 청구인 A씨 등 670명은 곡성군에서 청사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사 선정 시 입찰이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공사비를 증액하고 시공사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입찰 과정에서의 불공정이나 시공사에 특혜제공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투자 재심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공사비가 20역여 원 과다 계상된 사실이 드러났다. 곡성군은 2020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