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감사원은 수 년간 관악구와 양천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업무시간 중 경마장에 출입하고, 수당을 부정하게 청구한 사례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 및 징계를 요구하였다고 지난 3월 공개했다. 관악구 공무원 A는 2018년부터 2023년 사이에 휴일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143회)하여 경마장에 출입하고 휴일근무수당 362만원을 부정 수령하였다. 양천구(구 관악구) 공무원 B는 주말에 출근 시각을 등록하고 경마장에 출입(25회)한 후 돌아와 퇴근 시각을 지정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104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A와 B로부터 부정 수령한 초과 근무수당에 5배의 가산금을 더하여 각각 19,491,390원과 6,277,320원을 환수조치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