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감사원은 동해시의 특정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0월 23일 A 외 452명의 청구인으로부터 동해시가 불법건축물을 합법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가 청구됨에 따라 실시되었다. 감사원은 동해시가 주식회사 '가' 외 1개 업체가 신청한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해당 건축허가는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회사 '가'는 2019년 7월 17일 동해시 ㊀동 ㊁ 외 159필지에 자원순환 관련시설인 저장고 등의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동해시는 같은 해 8월 14일 소하천으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해당 시설이 도시계획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