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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인지하면 피해자 보호조치 해야

피진정인에게 자체 인권교육 수강할 것 권고 [블랙엣지뉴스=오성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17일 정신요양시설의 중간관리자인 피진정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선임 직원(이하 ‘가해 직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및 인사 개입을 신고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피진정인의 발언 등으로 2차 가해를 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공식 접수를 원치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가해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 재발 방지 동의서를 받는 ..

감사·내부통제 이슈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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