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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장 상습지각, 출장·연가 등 기록 누락 등 복무관리 구멍
[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A위원장이 근무 기간 중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직무를 이탈하거나 출장·연가 기록을 누락하는 등 복무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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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일 5일 중 4일은 지각
- 무단 이탈 정황도 38건
- 출장 보고도 형식적…사후 일괄 결재까지
[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A위원장이 근무 기간 중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직무를 이탈하거나 출장·연가 기록을 누락하는 등 복무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근일 5일 중 4일은 지각
감사원이 2025년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실지 감사 결과, A위원장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재직 기간 중 정부서울청사에 입차한 199일 가운데 154일(77.4%)을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출근일은 45일에 불과했고, 심지어 오전 11시가 넘어 출근한 사례도 6차례 있었다. A위원장은 도로교통 상황, 피로 누적, 병원 진료 등을 사유로 154일 동안 9시 이후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서에 지각 조치를 하게 하거나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 이탈 정황도 38건
공무 전용 차량의 청사 입차 기록이 전혀 없는 63일에 대해 감사원이 일정표와 근무상황부를 대조한 결과, 최소 38일은 외부 일정이나 연가 등의 사유 없이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공식적인 출장 처리나 기록도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출근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날들이었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직장 이탈 금지,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출장 보고도 형식적…사후 일괄 결재까지
또한, 공무 목적의 겸직 행사나 방송 출연 등과 관련해 최소 17일간의 출장 활동이 있었음에도, 공식적인 출장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2023년에는 2월부터 10월까지의 출장 14건, 2024년에는 1월부터 7월까지의 출장 46건이 각각 근무상황부에 누락된 채 방치되었다가, 국정감사 준비 및 국회 자료 제출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되었고, 모두 일괄적으로 사후 결재 처리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복무 기록 관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출장의 투명성과 사전 보고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는 “정무직공무원도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복무규칙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장에 대해 ‘주의’를 통보하며, 향후 복무상황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후 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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