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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받고도 덮었다”…국토부 ‘부조리센터’ 유명무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조리센터’와 ‘인사채용비리제보센터’는 명목상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고 제보받기 위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스템이 형식적으로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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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조리센터’와 ‘인사채용비리제보센터’는 명목상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고 제보받기 위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스템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며, 신고·제보 건수의 대부분이 접수도 없이 방치되거나 조사 없이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화면>
[블랙엣지 뉴스=장우영 기자]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4년 3월까지 국토부에 접수된 1,749건의 부조리센터 신고와 394건의 인사채용비리센터 제보를 전수 조사했다. 이 중 부조리센터는 71.1%에 해당하는 1,243건이 별도 조사 없이 자체 종결됐고, 직접 조사한 건은 41건(2.3%)에 불과했다. 인사채용비리센터는 절반 가까운 179건(45.4%)이 아예 접수되지 않았고, 접수된 215건 중에서도 206건(95.8%)이 아무 조사 없이 종결됐다.
게다가 접수됐다 해도 타 기관으로의 이첩 여부조차 불분명한 사례가 455건 중 182건(40%)에 달했다. 이는 공직 비위 사건이 아예 묻히거나 방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 결과, 철도경찰대 간부가 정보화 용역업체로부터 워크숍 비용을 대납받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감사관실은 제보를 2023년 1월에 받았음에도 접수조차 하지 않고 1년 넘게 방치했다. 감사를 통해서야 청탁금지법 위반이 밝혀졌고, 관련자들은 경징계 대상이 되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운영기준이 미비한 문제를 개선하고 미접수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위법행위 주도자들에 대한 징계 및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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