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ackedge.news/news/4074 지침은 “최고등급과 차하위등급 2배 이상 차등”인데, 가스공사는 1.0~1.1배 지급노조 주도로 ‘성과급 재배분’까지…우수직원 성과급이 타 직원 몫으로정부의 성과급 차등지급 지침을 어긴 한국가스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적을 받았다. 특히 A등급과 C등급 간의 실질 차등이 10만 원에 불과한 ‘형식적 차등지급’ 사례가 적발됐으며, 성과급을 재배분한 경우에도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자체 규정조차 없어 방만한 성과급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가스공사는 정부의 성과급 차등지급 지침에 따라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차등폭이 최소화되어 실질적으로 모든..